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3. 6.]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405호, 2015. 3.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4조와 제27조,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인 도서관 문화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4조 및 제5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료와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의미한다.

2. "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 정리, 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작은도서관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지역문화의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5.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② 공공시설 내에 도서관이 마련될 경우, 공공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에 대한 조건)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신규자료가 추가로 갖추어 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4. 자료는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고루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군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설립·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모 및 운영사항 등을 고려하여 작은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작은도서관 설립 및 확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작은 도서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하며,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작은도서관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장) ① 작은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 소관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② 관장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로서 제14조의 작은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9조(운영시간)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5일 1일 8시간 이상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시간은 제14조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은 도서관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0조(휴관) 작은도서관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독서문화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휴관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대출) 대출증 발급 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대출이 가능하고, 도서대출 기간은 7일,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입관의 제한)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이관 등)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에 이관 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장서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4조(운영위원회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장 및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의 1/2이상을 해당지역 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7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제19조(위원 해촉)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무를 위배하였을 때

3.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3.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6. 조례 제2405호,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화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화순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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