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 6.18.] [경기도조례 제3914호, 2009. 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수 구분) ① 경기도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③ 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경기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발급 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미리 붙이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증명 등의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해당 시?군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기납부 수수료의 반환여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경기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② 정보공개청구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연구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비용감액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액사유에 관한 증거를 붙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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