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 2008. 6.10.] [부산광역시영도구조례 제810호, 2008. 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오수·분뇨 처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에 의거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 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구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처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제3조제3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별표 1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제7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구청장은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였을 때에는 분뇨처리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강제징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 ① 구청장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 게시판 게재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군·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청소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제3조 (수수료의 지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방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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