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
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보호자"라 함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②보육시설 종사자는 시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를 둔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관련업무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각호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개정2006.10.02.>
2. 보육시설의 장<개정2006.10.02.>
3. 보육교사 대표<개정2006.10.02.>
4. 영·유아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개정2006.10.02.>
6. 관계공무원
7.<삭제2006.10.02.>
③시장은 제2항4호5호보육정책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에는 공개모집된 부모정책모니터링단의
대표 또는 기구성된 보호자 대표 모임의 대표를 선정하고, 보육시설과 무관한 중립적이고 건전한
시민단체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2006.10.02.>
④<삭제2006.10.0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시장이 보육업무담당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2006.10.02.>
하여 연임할수 있다. 다만, 시 관계공무원은 해당부서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6월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
2.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할 때
3. 위촉위원이 제2장 5조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때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2. 방과후 보육시설을 포함한 보육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하 사항
6. 수탁기관의 종료 및 위탁계약이 해지된 국ㆍ공립보육시설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7. 기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은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는 참여할 수 없다.
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그 소관업무
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감안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보육수요에 따라 국ㆍ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 보육시설, 야간보육(24시간제)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
청자 중 보육사업에 적극적이고 추진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의 자
격을 갖춘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제1항과 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때 본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간 만료 1개월 전후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위탁여부를 결정한다
②위탁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후에 계약갱신체결을 해야한다.
사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국ㆍ공립보육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모든 시설
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
고, 그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등 재산권은 군산시에 귀속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 주무부서의 지시와 요구에 따른다.
④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수탁자로 지정 받았을 때
2. 수탁자가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②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는 경우 시설물 기타 재산
을 지체없이 군산시에 인도하여야 한다.
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②위탁운영 보육시설의 시설장은 수탁자가 임명하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이 임명하
되, 임명사항을 군산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
야 한다.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종사자의 인건비
2. 보육교사 보수 교육비
3.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4. 보육시설운영비 및 교재교구 제작, 구입, 개발 등의 소요비용
5. 보육시설의 설치 및 증·개축 및 개보수비
6. 보육시설(정부 미지원시설 포함)의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및 냉난방비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시장이 보육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료 및 방과후 아동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의 아동 및 저소득층·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2. 시간 연장 보육료 지원
3. 영유아의 건강검진비 지원
4. 보육아동의 급·간식비
5. 기타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4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 시장은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본 조례의 공포 및 시행일을 기점으로 5년마다 수립
하되 해당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국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
을 가진다.
3.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군산시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1996. 7.15조
례 제20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10.02 조례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