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09. 7. 9.]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725호, 2009. 7. 9.]

제1조(설치) 여수시장과 해양경찰학교장간 체결된 해양경찰학교 이전부지 보상 위·수

탁협약에 따라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를 둔다.

제2조(세입·세출) ① 해양경찰학교 여수시 이전사업 보상업무 특별회계(이하 "특별

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해양경찰학교장으로부터 여수시장이 위탁받아 시행하는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수수료, 위탁수수료로 한다.

②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해양경찰학교 용지 매수 보상금 및 용지 매수 업무에 필요

한 비용으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2009. 7. 9 조례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 이 조례는 해양경찰학교 이전 용지 매수 보상이 완료되고 특별회계정산을

종료함으로써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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