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 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유효용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유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화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정화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가축사육자에 대하여 축사 이전 기타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위해 제거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지 (개정 99.5.28)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정화조의 경우에는 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의 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96.3.4, 98.2.23)
②야간청소 요금은 별표 2에서 정한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야간할증료를 부쳐 30일 이내에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한다. 다만,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기타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 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구청장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정화조 청소업자로 하여금 청소작업일지 또는 전산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며 청소실적과 수수료의 징수실적을 매월 보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6.3.4, 99.5.28)
②삭제 (98ㆍ4ㆍ29)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동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이내로 한다. (개정 99.5.28)
④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9.5.28)
⑤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취소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개정 99.5.28)
⑦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후 7일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9.5.28)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징수.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동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분뇨처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당해 관할구역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발생 및 처리등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신설 96ㆍ3ㆍ4, 개정 98ㆍ2ㆍ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5?1?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3?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9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2?31)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