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1. 3.]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2146호, 2014.11.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및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을 정함으로서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2조(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에 따른 어업종류별, 양식방법별, 어장규모별, 어구명칭별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제3조(어장관리선의 척수 제한) 제2조 별표의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도 불구하고 1명이 여러건의 어업권(행사, 공유지분 포함)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1명당 5척까지 관리선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8. 10. 10, 2013. 12. 31, 2014. 11. 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936호, 200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46호, 2014. 11.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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