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시행 2013. 4. 1.] [충청남도규칙 제3188호, 2013. 4. 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한다) 제17조 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 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제2조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1. 6. 30>

제3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 (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자는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도지사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1. 6. 30>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30>

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도지사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30>

제8조 (수령권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 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835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42호 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3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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