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26.] [충청북도조례 제3573호, 2013.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및「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제25조에 따라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제2조(기금조성)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2013. 7. 26>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2. 10. 10>

②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바이오환경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환경정책과 업무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개정 2008. 1. 1, 2010. 6. 30, 2010. 8. 11, 2011. 12. 30, 2013. 4. 25>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2012. 10. 10>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에 따른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2.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충청북도 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2. 10.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2. 10. 10>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26]

제7조(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2. 10. 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8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9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 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 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0> [제8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0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3. 7. 2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 7.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 1 조례 제3053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6. 30 조례 제3265호 충청북도입법에관한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8. 11 조례 제3276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30 조례 제3419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2. 10. 10 조례 제3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4. 25 조례 제3547호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부 칙(2013. 7. 26 조례 제3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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