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시설 종사자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3. 보육교사 대표
4. 보육시설에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 대표
5. 공익을 대표하는 자
6. 관계공무원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하 한다)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4조제1항과 제15조제1항의 규정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중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
③ 영 제16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이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 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고 군수에게 보고한다.
1. 센터의 운영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보육시설의장·보육교사·보호자대표, 그 밖의 보육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의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위탁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으로 하되, 기존의 운영실태 및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ㆍ전대, 시설의 구조변경 또는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손괴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과 사업수행상 발생될 수 있는 채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은 때
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4. 수탁자가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하여 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공익상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공립보육시설의 수탁 및 시설장의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종사자의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비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기타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법령,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4. 시설운영이 정지·폐지 또는 취소된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홍천군 공립보육시설 위탁 운영 관리 조례」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