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 2014.12.19.] [경상북도고령군조례 제2049호,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고령군내 학교 등에 친환경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또는 그 가공식품 등의 소비를 촉진시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의 수급체계 완성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2.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써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마. 그 밖에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수농산물로 지정받은 것과 지방자치단체가 인증한 농ㆍ특산물

3. "급식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 등에 필요한 경비로서 경상북도지사 및 고령군수 (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수급체계"란 농업인과의 사전계약 등의 방식으로 재배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 또는 친환경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의 수급체계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ㆍ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친환경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2.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3. 안전한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4. 고령군 내 친환경농ㆍ수ㆍ축산업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참여 방안

5.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의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 방안

6.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 경비를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을 학교 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친환경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급식 지원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 및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른 농어촌 및 저소득층 학생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급식경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학교 등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한다.

② 현물지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통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경비 등의 지원 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및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군수가 정한다.

④ 군수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하여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우수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식자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군수에게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장은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ㆍ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친환경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자재로 사용 시 소요되는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식량 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와 전통 식문화 계승을 위한 학생 지도 계획

6. 친환경학교급식 시행 계획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 서식, 절차, 시기,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장은 교육장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 등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에 인재 부족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과장, 고령군의회 추천의원으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민간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1. 학부모단체 추천인

2. 농업인단체 및 농어업 관련단체 추천인

3. 교원단체 추천인

4. 영양사협회 추천인

5. 학교급식관련 단체 및 업체 추천인

6. 그 밖에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학교급식운영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간사는 회의진행 및 회의록 작성,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고령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친환경 학교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지원규모와 구체적인 내용

2. 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교정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 실시 방안

5.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지원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자재를 사용하는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과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자재의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고령군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12. 19.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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