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

[시행 1988. 5. 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7호, 1988. 5. 1.]

부칙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별표 제4항(제3조 관련) 올림픽 광고물 인·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서울특별시와 구간에 사무의 이동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