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ㆍ운영과보육시설의설치ㆍ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시행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449호, 199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위원회 설치ㆍ운영과 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하여 규율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 및 교육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 보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의 대표자, 보육교사, 보호자, 구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간사는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으로 한다. <개정 1998.10.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정보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립시설 위탁자 선정 및 재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수당) 위원회는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구립보육시설의 설치) ① 구립 보육시설은 동별 1개소 이상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구립 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립보육시설은 사회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에서 엄선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을 경우 구가 직영한다.

③ 구립 보육시설의 운영을 수탁한 법인 단체 개인은 임의로 타인에게 재위탁 할 수 없다.

④ 법인이나 단체가 수탁자로 지정이 된 경우는 보육시설의 관리 책임자를 임명(변경)하고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위탁기간이 만료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시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따라 결정한다.

제10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 계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이 조례에 규정한 바를 위반하였거나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정원 및 입ㆍ퇴소) 보육시설의 이용정원 및 입ㆍ퇴소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 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이 정한 시설 및 인원을 확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 시설장 65세, 보육교사 58세로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기타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 ① 구청장은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결과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고, 임직원의 해임 요구 및 위탁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중 보육 시설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파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공립 보육시설(공립 놀이방 포함)에 대하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 공립 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육시설 종사자의 재교육 등) 구청장은 보육종사자를 정기적으로 재교육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 및 보육시설 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1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시행된 보육시설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이나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9호, 1998.10.1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18)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위원회설치ㆍ운영 및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가정복지계장”을 “가정복지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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