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1998. 4. 4.]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42호, 1998. 4.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새마을이동도서관(이하 "이동도서관"이라 한다)의 운

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관리는 새마을문고중앙회여수시지부(이하

"문고지부"라 한다) 회장에게 위탁한다.

제3조(사업) ①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

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서의 수집 및 순회대여

2. 독서상담 및 자문

3. 국민 독서진흥 운동

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기타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

②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시민에게 무상으로 한다.

제4조(운영위원회) ①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고

지부에 이동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장이 정하는 공무원 1인

2. 새마을문고지도자 2인 이상

3.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식견이 높은 자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 ①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

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⑤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임용) ①이동도서관 직원은 시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

을문고중앙회 전라남도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

②이동도서관에는 차량 1대에 사서 1인과 운전원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의 직원을 둔

다.

③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연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새마을이동도서관 설치·운영 업무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이동도서관의 직원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

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새마을문고중앙회전라남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

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여천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

여 처분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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