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시행 2007. 1. 2.]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641호, 2007. 1.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제1조(목적)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

제1조(목적) 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를 설치하고, 그구성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제1조(목적)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제2조(협의회의 구성) 마포구관할 각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제2조(협의회의 구성) 아동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개정 '00.12.5)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제3조(협의회의 기능)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제3조(협의회의 기능)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3조(협의회의 기능)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제3조(협의회의 기능) 5.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②협의회는 아동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제3조(협의회의 기능)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등)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등)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

제7조(회의록등) 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제8조(간사) 둔다.

제8조(간사)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청소년팀장이 된다.(개정 98.9.30,

제8조(간사) '02.11.1, '07.1.2))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

제9조(수당등 지급) 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0조(운영규정)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10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05)

제1조(시행일)

이 조레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 칙(200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청소년업무담당주사"를 "청소년

담당주사"로 각각 한다.

⑤∼(19)(생략)

            부  칙(200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호 내지 24호 생략

25.「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위원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청소년담당주사”를 “아동청소년팀장”으로 한다.

26호 내지 44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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