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시행 2013. 6.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950호, 2013. 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업무 지정

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수집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관 건의 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임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

3. 불우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도

4.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및 급식장소 발굴 추천

5. 아동관련 행사 주관

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6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새로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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