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12.30.] [경기도조례 제3832호,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 증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5조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기금의 조성)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고보조금

2. 도의 출연금

3. 기금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07.10.4.>

4. 그 밖의 출연금 <개정 2007.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개정 2007.10.4.>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여유자금은 정기예탁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한다.

②기금운용위원회 기능은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08.12.30.>

제5조의2 삭제 <2008.12.30.>

제6조(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7.10.4.>

제7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복지건강국장이 되고, 사업별 기금 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지원사업 및 그 밖의 사업 : 자활지원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07.10.4.>

2. 장애인복지지원사업 : 장애인정책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7.10.4.>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가.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나. 시·군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 및 사업자금의 대여 <개정 2008.12.30.>

다.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한다) [신설 2008.12.30.]

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지역신용보증재단법」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5. 수급자 및 차 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해당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7.10.4.>

6.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당해연도 기금 지출액의 100분의 20 이하) [신설 2008.12.30.]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의 비용 <개정 2007.10.4.>

제10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 <개정 2007.10.4.>

6. 시장·군수

제11조(지원신청) 지원 대상 개인·기관·단체 등이 자활지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10.4.>

제12조(사업·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 ①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은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3회(최장 6년까지 연장 가능)에 걸쳐 이를 연장해 줄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여이율은 연 1퍼센트로 하되, 대여한도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이하 "자금"이라한다)을 대여 받은 자활공동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07.10.4.>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07.10.4.>

제14조(자활공동체 등에서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 등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기금에 의한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공동체 등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0.>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 등이 대여자금의 중도상환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16조(사업내용)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소득 재가 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연구·상담·세미나 등을 말한다)

6.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

7. 그 밖에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7.10.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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