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환경기본조례

[시행 2000. 1.21.] [경상남도창녕군조례 제1572호, 2000. 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존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군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보전 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국가 및 군내외 다른 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원인자 부담의 원칙

5.환경정보 공개와 군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종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군의 책무)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야생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사항

5.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군민은 환경정책 수립·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

3.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 군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영향 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6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창녕군정보공개심의회운영에관한조례"에 따른다.

제21조(군민참여)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등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정백서 작성·공표시는 이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환경보전위원회의 설치 등)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에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 다만, 관계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창녕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