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0. 1.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91호, 2010. 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사업장폐쇄 요건 등 농어촌민박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6.>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6.>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필증 발급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1.6.>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폐쇄 등) 법 제89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비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시장·군수로부터 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하고, 이 조례 공포일 현재에도 당시 인정된 범위(구역)에서 객실 7실 이하의 사실상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과 조례 제2조에 따른 사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6>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2009. 8. 10)부터 6개월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6>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6>
[제목개정 2010.1.6]

부칙 <제591호,2010.1.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조(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농어촌민박사업을 신고·변경·폐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제3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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