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8.10.]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523호, 2009.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의2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민박의 규모·시설기준 및 지정취소 요건 등 농어촌민박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중 농어촌민박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제4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 발급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받은 자는 이 증서를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객실마다 민박요금표를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 등) 법 제76조에 따른 위반 행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시설기준 중 비치사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제2조(농어촌민박 사업자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① 「농어촌정비법」(법률 제7680호) 부칙 제3항 시행(2005년 11월 5일) 당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북제주군수, 남제주군수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인정된 실적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3조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민박지정 규모에 대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박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지정신청서류를 갖추어 제4조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때는 농어촌민박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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