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법명개정>

[시행 2013. 6.10.] [경기도평택시조례 제1132호, 2013. 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수리 및 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평택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에 신고·신청의 수리및 등록,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 (금액)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1과 같다.(개정 1998. 01. 19, 1998. 04. 21, 1998. 10. 07 , 1999. 08. 23, 1999. 11. 29

2000. 12. 1, 2002. 05. 04, 2003. 01. 13, 2006. 9. 20, 2009. 12. 31)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 (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주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 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이상의관할구역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메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평택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 04. 21, 개정 2003. 01. 13))

② 수입증지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에 규정한금액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1천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 12. 31)

제6조 (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때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부개정 2010.12.31)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2. 05. 04, 2006. 09. 20)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개정 2013.6.10)

4.「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자가 관내에서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

7.「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10. 12. 31,개정 2013.6.10)

8.「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1~3급)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신설 2010. 12. 31)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10.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의 공부열람료

11. 통·리·반장의 공부열람료

12. 정보 공개의 청구에 따른 비용(신설 1998. 04. 21)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때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다.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인정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별표2의 고무인을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6호)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4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

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수입증지 조례에 의한 평택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평택

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 21 조례 제3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입찰 공고 또는 입찰 참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

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8. 10. 07 조례 제35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 및 신고를 하였거나

허가 및 신고 처리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08. 23 조례 제4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1. 29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01. 13 조례 제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3. 08. 05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30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7. 29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9. 20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28 조례 제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31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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