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수도사업설치 조례

[시행 2010. 4. 2.] [충청북도제천시조례 제957호, 2010. 4. 2.]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

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4>

제2조(사업의 설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 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제천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제천시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개정 2002. 12. 20, 2010.04.02.>

제5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1997. 4. 30>

제6조(인사) ①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

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

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 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

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천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

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기타 관계법령과 제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개정 2008. 1. 4>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

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제천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전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

익을 얻게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전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10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개정 1997. 4. 30>

제14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지출은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

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개정 1997. 4. 30>

4. 잉여금에서 제1호,제2호,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8/10을건설적립

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저 1997. 4. 30>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

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제천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수도사업의 계리상황

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각 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

일부터 6월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

무상황을 익년도 2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전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천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

사업소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전항의 자문기관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수도사업설치조례(1992. 10. 1. 조례 제827

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 4. 30 조례 제2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0 조례 제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20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

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04. 02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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