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 2010. 1. 8.] [전라남도조례 제3343호, 2010.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전남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하고,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 이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규모, 납입시기, 방법등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주식의 발행) ①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할 수 있다.

②주권은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의 8종으로 발행한다.

③공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④주식발행의 시기,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결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제6조(주주권의 행사)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제7조(정관)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3.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

14.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9조(임원) ①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1인 이내로 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 1. 8)

③제2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기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 1. 8)

제9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조 신설 2010. 1. 8) ①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의한다.

③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사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장) ①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 1. 8)

②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1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는 도의 관계공무원과 세무 및 회계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 1. 8)

③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 8)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2조(감사) ①감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8)

②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 1. 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②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9. 1. 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직원의 겸직제한)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도지사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이사회) ①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0. 1. 8)

③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전문개정 2010. 1. 8)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1. 8)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권리행사와 대리인의 선임)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명하는 임·직원에게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17조(비밀누설금지) 공사의 임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9조(직원의 임 면) ①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 면한다.

②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 (조 전문개정 2009. 1. 8) 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한다.

1. 남악 등 택지개발 및 기업·혁신도시개발사업

2. 도시·공공건축물(주택 포함) 건설과 농어촌종합개발

3.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개발

4. 하천개발·공유수면매립 및 건설자재 생산·판매사업

5. 공공시설과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6. 주요관광지 조성(관광·체육시설 포함) 및 관광상품 개발·유통 지원사업

7. 해상관광·여객운송사업

8.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관리사업

9. 유통·물류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10. 천일염등 특산품의 가공, 유통, 판매 등에 관한 사업

1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외자유치 등 민간부문과 공동개발·연구사업

1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추진관리

13. 기타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의 투자 및 경영

14.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등

제21조(사업의 대행) ①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도내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외 다른 지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2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도지사의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공사는 매사업년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결산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③도지사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회계원칙 등) ①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③공사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에 의한다. (개정 2009. 1. 8)

제27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4.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립금의 적립

②공사는 결산 후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5.13)

1. 사업준비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28조(경비의 부담) ①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조성) ①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조성과 공사의 기본시설 설비 등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30조(사채발행 및 차관)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공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단기차입금 등) ①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②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32조(선수금) ①공사는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제33조(여유금의 운용) 공사는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8)

1. 국채, 지방채의 취득

2. 금융기관에의 예입

제34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감독) ①도지사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1. 8)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내부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중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 8)

제36조(보고 및 검사) ①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법 제82조 및 영 제79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서 정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을 준용한다.

제37조(경영평가) ①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며,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상법 및 타법령의 준용)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한 경우에는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이외에 조례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을 준용한다.

제39조(업무상황의 공표) ①사장은 당해연도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등 업무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반기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를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②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정원의 1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도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업무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공사설립후 5년까지는 공사정원의 10분의 3의 범위안에서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위·수탁사무를 자신의 명의로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라남도공인조례에 준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금)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도에서 현금으로 출자한다.

③(공사의 설립경비) 이 조례에 의하여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설립에 필요한 경비는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부 칙 (2006.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2793호, 2001. 4. 13)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조례 제1932, 1989. 7. 15)는 이를 폐지한다.

③(권리의무의 승계)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전라남도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전라남도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영산호관광휴게소에 관한 자산과 채권ㆍ채무 기타의 권리ㆍ의무는 전남개발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④(경과조치)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은 해당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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