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조례

[시행 2003. 3. 3.] [경기도조례 제3237호, 2003. 3. 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환경부고시)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배출가스중간검사(이하 "중간검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중간검사) ①도내의 시?군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2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실시하는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수원시?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의정부시?남양주시?광명시?시흥시?군포시?구리시?하남시?의왕시?과천시로 한다.

제3조 (중간검사수수료) 중간검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중간검사수수료를 중간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시행규칙 제9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무

2. 시행규칙 제92조의6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미이행자에 대한 중간검사의 독촉에 관한 사무

부칙

이 조례는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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