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09. 9.21.] [광주광역시동구조례 제789호, 2009. 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신청,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7. 15)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수수료액은 별표1,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액은 별표3과

제3조(요율) 같다.(개정 96.7.15, 97.1.20, 98.5.11,2000.1.17,2001.3.2,2001.7.21,2003.12.8,2004.6.30,

제3조(요율) 2004.10.7, 2005.12.29, 2009.9.21)

제5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때, 또는 수인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9.9.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96. 7. 15)

제6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구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

제6조(징수방법) 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등과 같이 사전첨부

제6조(징수방법) 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거나 인증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 5. 7)

②삭제(2002.11.14)

제7조(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9.2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개정 2005.6.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삭제 2009.9.21)

5.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에 의한 가정으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관내에 거주하며,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18세 미만의 직계비속(입양아 포함)

셋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09.9.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위 증명은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8조제1항의 ↑

제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부 칙(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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