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신청, 지정, 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 7. 15)
의하여 징수한다.
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
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삭제(96. 7. 15)
②삭제(2002.11.14)
아니한다.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개정 2005.6.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부 칙(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