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단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③삭제(96. 7. 15)
②삭제(2002.11.14)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증명 등.(개정 2005.6.1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의 각종 공부열람에 대한 열람수수료
4.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광고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③(제4조등의 효력) 이 조례중 제4조 및 제6조제2항은 1999년 1월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1989.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5. 11)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한 건부터 적
용한다.
부 칙(199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