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1.11. 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79호, 2001.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자들에 대한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및 노원구 일반회계 출연금

2. 노원구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2.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단,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2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 노원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노원구금고에의 예치

2.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5조(기금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1. 기금의 용도

2.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결산

3.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기타 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노원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 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내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액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5%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공동체가 제8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생활보호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노원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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