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 2009.12.15.] [부산광역시동래구조례 제909호, 2009.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법 제7조의2제3항의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9조 제2항, 부산광역시동래구 주민생활과(이하 "주민생활과"라 한다) 소관 기금운용 등 사회복지관련 규정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6., 2008.6.18., 2009.12.15.>

제2조(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8.6.18.>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06.3.27.>

7. 주민생활과 및 복지과 소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6.6.26., 2009.12.15.>

8.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3항에 관한 사항 < 개정 2007.9.21.>

9.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동래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구청장, 복지환경국장, 보건소장, 주민생활과장, 복지과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6.6.26., 2009.12.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을 공동 부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복지행정담당, 가족보건담당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제2조제1항제6호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소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6.3.27.>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단,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직무대행은 임명직 부위원장이 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주민생활과 소속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협의체 및 소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및 소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06.3.27.>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3.27.>

④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및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및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제9조(회의록) ①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7.>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및 결과<개정 2006.3.27.>

4.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6.3.27.>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회의수당)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등에게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부산광역시동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6.3.27.>

제14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위원회”를“부산광역시동래구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로 하고, 제12조 중“위원회”를“대표협의체”로 한다.

②「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9.21 조례 제8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동래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부산광역시동래구 장학금 지급 조례 제5조제3항"을 "「부산광역시동래구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3항"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