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28
조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11·10, 2005·7·28>
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
다.<개정 97·11·10, 2005·7·28>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생활지원담당주사로 한다.<개정 97·11·10, 98·9·29, 98·12·31,
2004·10·2, 2005·7·28>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
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7·11·10>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
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회계 기금운용관에게 영
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회계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대불금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
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2005
·7·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목포시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7·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8·2·12 조8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79·3·29 조8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81·8·26 조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7·19 조1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2·3·23 조16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10 조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9·29 규19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생략)
부 칙 <98·12·31 규19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④(생략)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7·28 조22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