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3. 2.20.]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126호, 2013. 2.20.]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군에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대상사무ㆍ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면개정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1999. 9. 11)(개정 2008.2.22.)(개정 2009.5.6)

제 3조 (요율)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5.6.> <전문개정 2010.5.6.> 제 3조 (요율)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의2,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전문개정 2009.5.6.> <전문개정 2010.5.6.>

제 4조 (기준) 제3조의 별표 1에서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같은 것을 2통 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여러 사람으로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제 5조 (징수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수수료는 거창군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8.1.1. 조례 제1459호)(개정 1999.9.11.)(개정 2008.2.22.)(개정 2009.5.6.)<전문개정 2010.5.6.>

② (삭제 2000. 11.15)

③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전자적 민원처리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01. 11. 29)(개정 2009.5.6.)<전문개정 2010.5.6.>

제 7조 (수수료의 감면 등) 제 7조 (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개정 2008.2.22.)(전문개정 2009.5.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신설 2009.5.6)

1.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1982. 6. 29 조례 제603호)(개정 2009.5.6)

제 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거창군 조례 제10호 거창군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5.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5. 12. 30)

이 조례는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6.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 징수조례(1971년 1월 5일 조례 제 159호)와 거창군 유기장 영업허가 수수료 조례1963년 6월 20일 제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9. 30)

① 이 조례는 1980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거창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6.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거창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2. 거창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 조례

부 칙 (1982. 8. 9)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31)

① 이 조례는 공포한 1983년 1월 1일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1)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 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2003.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4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4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2 조례 제 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22.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5.6 개정,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5.6 일부개정,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개정 201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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