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 "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 "자연 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3. "생활 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환경 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4.15.>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 단체 "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4.15.>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4.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 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개정 2015.4.15.>
② 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대표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
2. 추진 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 조사·감시활동 수행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⑤ 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 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1.27.>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절차 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존 시책 추진 상황 <개정 2015.4.15.>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 보존 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 보존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9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