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15. 4.15.]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2429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해 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5.>

제2조(기본이념) ① 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정하며 쾌적한 생활을 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5.>

1. "환경 " 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15.>

2. "자연 환경 "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3. "생활 환경 "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4.15.>

4. "환경 오염 "이란 사업활동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4.15.>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존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4.15.>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그 밖에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개정 2015.4.15.>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④ 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 단체 "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지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의제1항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5.>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4.15.>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군과 군민 및 자연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4.15.>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조치) ①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규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을 일으킨 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 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개정 2015.4.15.>

제15조(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 기본계획과 실천과제 수립·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③ 대표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

2. 추진 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 조사·감시활동 수행

5.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4.15.>

⑤ 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 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제15조의2(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표가 소집한다. <신설 2009.11.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1.27.>

제16조(전문성 확보 및 정보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존 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절차 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5.>

제17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은 환경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제19조(의회보고) 군수는 매년 주요 환경보존 시책의 추진 상황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27.>

1. 해당 연도의 환경보존 시책 추진 상황 <개정 2015.4.15.>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 보존 시책의 내용

3. 그 밖의 환경 보존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15.4.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192호, 2009.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2429호, 2015.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