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 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 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 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 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 단체 "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 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 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 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 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 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또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 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② 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 대표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 제시
2. 추진 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 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 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 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 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27.>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9.11.27.>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공개 절차 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환경 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존 시책 추진 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 보존 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 보존에 관한 주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