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22.]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2085호, 2014. 8.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학교급식법 제3조에 따라 옹진군 관내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교육지원 사업대상은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범위) 교육지원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보조사업

2. 학교급식 지원 사업

3. 외국어 교실 지원 사업

4.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관련 사업

제4조(사업) 군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규모) 군수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국비·시비(군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보조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과 교육 시설·환경 개선 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 도시 지역 견학 등의 체험학습

7.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7조(보조금의 신청) ① 군수는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사업완료 예정일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제8조(보조금심의) 군수는 각급 학교로부터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옹진군 교육진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한다.

1.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및 신청사업 심의

2.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교부결정) ① 군수는 협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지급 여부를 확정하여, 해당학교에 교부결정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 학교 등에게 현물 및 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친환경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구입비와 급식시설·설비비, 급식 운영 경비 등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급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 등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구입하는 등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군수를 비롯한 협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급식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확인조사 및 그밖에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 ① 군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생들에게 외국어권 문화의 체험과 회화실력 배양을 위해 외국어 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단, 주민들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포함할 수 있다.

②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외국어 교실 지원사업의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

2. 관내 각급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원어민 강사의 배치

3. 외국어 학습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외국어 경진대회 개최 및 우수학생 표창

5. 그밖에 외국어 교실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업

제16조(운영) 군수는 외국어 교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 관련 전문 교육기관, 단체, 법인 등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어 교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위탁기간) 외국어교실 운영 위탁기간은 3년 범위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해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수탁자 선정) ① 군수가 외국어교실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적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외국어교실 운영에 필요한 원어민 교사와 일반 강사 수급능력

2. 운영에 필요한 자체 인사조직, 재정부담능력, 공신력

3. 외국어교육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경험이 있는자

4. 교육서비스업무와 관련하여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자

③ 제2항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지정요건과 관련한 세부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20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 불이행 등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어교실 수탁자로 선정된 경우

2. 수탁자로 선정된 후 약정된 기간까지 기준을 충족 하 지 못한 경우

3.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운영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현저한 이유로 수탁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 조건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지휘·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장부 등 그밖에 관계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상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군수는 교육정책의 선진화와 교육지원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제24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 공무원 2명

2. 군 의회 의원 1명

3. 관할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5급이상 교육공무원 1명

4. 관내 초등학교 교장, 중학교 교장 또는 고등학교 교장 2명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학부모 대표 3명 이내

6. 그 밖에 학교 교육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②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자로 한다.

제2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2. 교육현안 문제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재육성 및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 발전을 위한 해당 기관 건의에 대한 사항

5.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자신이 사직을 원할 때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교육진흥계획 수립 및 교육경비 등 예산지원 계획 심의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옹진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옹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옹진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옹진군 교육진흥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2. 1. 2.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5. 17. 조례 제2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22 조례 제2085호)

이 조레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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