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신설 2016. 8. 12.>
2.「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1.11., 2013.11.1., 2016. 8. 12.>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16. 8. 12.>
4. 그 밖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수입금<개정 2013.11.1., 2016. 8. 12.>
② 기금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개정 2013.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3.11.1.>
④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과장, 식품위생 관련 단체장, 식품위생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이면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2013.11.1., 2016. 8. 12.> [제목개정 2016.8. 12.]
① 기금의 운용계획 및 심의사항 <개정 2013.11.1.>
② 기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1.1.>
③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개정 2013.11.1.>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1.1.>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지만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삭제 2016. 8. 12.>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사람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4. 본인이 위촉 해제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3.11.1.]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3.11.1.>
③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④ 영업시설개선자금의 융자대상, 융자절차 및 융자조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 해당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3.11.1., 2016. 8. 12.>
2. 기금출납공무원 : 해당 업무담당주사 <개정 2013.11.1.>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 8. 12.>
따른다. <개정 2013.11.1.>
부 칙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정·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