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상수도사업설치에관한조례

[시행 1993.11.12.] [강원도홍천군조례 제1491호, 1993.11.12.]

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사업을 설

제1조 (상수도사업의 설치) 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

제2조 (사업의 범위) 를 말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3.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2조 (사업의 범위) 4.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홍천군 상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홍천군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제3조 (급수구역)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②관리자는 상수도 또는 공업용 수도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부군수로 보하도록 한

제4조 (관리자의 지정) 다.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

제5조 (조직) 에서 필요하나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조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

제5조 (조직) 니한다.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부를 군수에게 제

제6조 (인사) 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제6조 (인사) 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에 관한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홍천군의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업의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홍천군수도급수조례 또는 규칙에의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하여 상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은 가격으로 공급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 이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3. 기타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홍천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 (출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제12조 (출자) 1. 창업시

제12조 (출자)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제12조 (출자)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제12조 (출자) ②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12조 (출자)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제12조 (출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제12조 (출자)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

제12조 (출자) 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2조 (출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제12조 (출자) 에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제12조 (출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

제13조 (재정지원) 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를 재정보조

제13조 (재정지원) 2. 제11조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

제14조 (지방채) 로 군수의 명의로 발생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제14조 (지방채)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월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제14조 (지방채) 의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의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에 한한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2. 의회에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다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산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존하고 남은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1. 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한다.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사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는 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재 제3호의 규정사항에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으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설치운영 할 수있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계리상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황을 군수에게 보고할때는 시간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1. 가용자원명세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3. 예산집행보고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제19조 (계리상황의 보고)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매 사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1. 사업의 현황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서의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한한다.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간이 발생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상수도사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을 규칙으로 한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심의 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홍천군 상수도 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 제314호 1974.04.25)는 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원시자본금은 이 조례 시행일의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계산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④이 조례 시행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

견될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으로 분리 표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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