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8.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