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10.31.] [경기도안산시조례 제1797호, 201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1.>

제2조 제2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개정 2013.1031.]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1,650제곱미터 미만의 쌈지공원 및 소규모 복지시설의 부지매입비와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한다.〈개정2008.01.11〉

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개정2005.11.30., 2013.10.31.>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

제6조 <삭제 2009.5.6.>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삭제 2009.5.6.>

제9조 <삭제 2009.5.6.>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1.>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3.10.31.>

③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제11조(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8.01.11〉

제13조(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3.10.31.>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1.>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8.01.11〉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

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 칙(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2에 따른 존속기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의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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