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서울특별시은평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9.9.24)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복지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5. 9.27, 2006. 6.14, 2009. 9.24, 2012.8.9)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개정 2009. 9.24)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 9.24)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업무팀장 중에서 당연직 위원을 임명한다. (개정 2005. 9.27. 2006. 7.21, 2009. 9.24)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법 제7조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개정 2009. 9.24)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 7.21)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 9.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2005. 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바뀐 경우의 소관사무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23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여성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및 제12조 중 “가정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8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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