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수도 급수조례

[시행 2011.10.13.]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769호, 2011.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 「지방공기업법」제22조에 따라 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상주시장이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필요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상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로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여 폐전(廢栓)된 경우

② 전용 급수설비는 제4조제1호에 따라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混用)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나 전체 입주자의 설치 신청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2. 다가구주택

3.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4.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空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主) 계량기를 설치할 때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수도수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

2.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3.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이하 "위탁시공"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설비 공사업자

2.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인 경우 그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자재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천재지변

2. 도로의 굴착포장(掘鑿鋪裝)

3.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준공검사) 위탁시공을 하는 자는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시장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비용의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 계량기의 교체

2. 급수설비의 수선

3.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改造工事)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공사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漏水)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비용을 가산(可算)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설계 금액에 의하며 그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미리 납부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 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과 협의하여 내지 않은 수도요금이나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로 한정한다)공사와 보조계량을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시설분담금의 분할납부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정용 수도전을 준용한다.

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差額)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구경을 축소한 급수설비를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가설하는 일시사용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移設), 수선, 철거,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補修)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① 시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ㆍ하수도설비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를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영업시설을 갖추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8조(지정기준 및 기간)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19조(대행업자의 신고)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업이나 휴업을 한 경우

2. 영업장소를 이전하였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이 합병, 해산한 경우

4. 해당 업체에 시공기술자를 추가하여 두거나 변경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업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대행업자 지정 해지) 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공사를 하도급 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3.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한 경우

4.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상·하수도설비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해지하는 경우 시장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대행업자 지정 절차에 대한 준용)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22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開始), 중지 또는 폐전(廢栓)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는 경우

3. 제32조제2항 및 제4항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4. 급수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이나 토지의 처분에 부수(附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해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하려면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나 수도의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나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수의 중지를 한 경우 별표 4에 따른 업종별 사용요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실소유자에게 미리 폐전일자, 폐전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分岐)된 급수관·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8조(수도사용 요금의 징수) 수도사용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제29조(수도사용 요금) ① 요금은 별표 3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급수 중지나 정수처분(淀水處分)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용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업종 위반일부터 가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제30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의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뚜렷하고 분명하지 않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의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용일수로 계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隔月)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2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 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구분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용공차(使用公差)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한다.

제34조(납기일과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부로 하고, 납기는 그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加算)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모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하수도사용료 등을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② 미납액 누계를 해당 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7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는 급수구역에만 한정하여 제2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밖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의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가 징수하여 수도요금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설계 수수료

2. 제44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제40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및 소속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수도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감면대상, 감면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시장은 자가(自家) 검침 및 전자고지 참여 수도사용자 등에게 요금의 일부

2. 시장은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등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시장에게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更生)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를 도용(盜用)한 경우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4. 수도계량기의 작용, 검침을 방해 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한 경우

5.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開栓)한 경우

6.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려는 대상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3개월동안 유예할 수 있다.

제45조(포상금)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하거나 제보하여 처분토록 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器物)을 훼손하였거나 잃어 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설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면한 요금 이외에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하 또는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4조제3호에 따른 소화용 급수시설을 무단사용하거나 봉인을 파손하는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매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봉인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3. 제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를 철거할 때에는 미리 수도사용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課徵業務)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 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본문에 따른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과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수도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주시지방공기업회계규정 등을 준용한다.

제5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부과된 수도요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용 급수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전용 급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급수공사대행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것을 본다.

②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급수의 중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급수의 중지를 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중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의 중지 기간을 제27조제2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으로 하려면 이 조례에 따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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