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호의 구성비율에 따른다.〈개정 2013.10.18〉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18〉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18〉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18〉
4.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위원의 100분의 45 이상"로 한다.〈개정 2013.10.18〉
5.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로 한다.〈개정 2013.10.18〉
③군수는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 선정기준 및 지원일시를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자를 위촉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또는 보육관련 전문단체로부터 부족인원의 2배수를 추천받아 그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으로 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②정기회는 년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은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군청홈페이지 또는 군 보육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의결과를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16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준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 주민참여에 대한 계획을 우선 심사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탁기관 장의 제청에 의하여 센터의 장을 임명하고,보육전문요원은 센터의 장이 임명하여 군수에게 보고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보육전문 요원과 보육시설의 장 대표,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시민단체 대표를 각1인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1개소 이상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나 영아전담보육시설 또는 특수보육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시설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한다.
1. 보육시설의 장
2. 보육교사 대표 2인
3. 보호자 대표 3인
4. 지역사회 인사 2인
③군수는 공립보육시설 이외의 보육시설에도 보육시설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장하여야 한다.
1. 민간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및 취사원의 처우개선비(시설장은 제외)
2. 종사자의 보수교육 시 대체인력 인건비
②군수는 계획수립의 시작단계에서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하며, 심의를 위한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의 기타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 취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양양군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