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개인정보열람·정정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신설 1995. 6. 8>
③ <삭제 1998. 10. 20>
④ 공공기간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 <신설 1998. 10. 20>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09.12.23>
① 수수료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군 수입증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전자정부법」제33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2.「부산광역시 기장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에 따라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1. 제증명등이 발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2. 발급기관의 귀책사유로 당초 요청한 제증명 등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1.8.14 개정2005. 7. 1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2. 2.26 개정2005. 7. 11, 2010.11.9>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기장군에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 2.26 개정2005. 7.11, 2010.11.9>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2.8.13, 개정 2003.7.16 개정 2005. 7. 11, 2010.11.9>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03.7.16 2005. 7. 11, 2010.11.9>
7.「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8.「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9.「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11.9>
10. 그 밖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0.11.9>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2의 규정은 1995년 7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에 관한 증명 폐지는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증명등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등 수수료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