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용구를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라 함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3.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규정중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라 함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가압시설"이라 함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관리인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정액요금"이라 함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호(戶)"라 함은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세대"라 함은 당해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공동급수장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7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5호 이상 가구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보조급수장치 : 전용급수장치의 보조시설로써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 또는 급·배수관 등을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
②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전문건설업란중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③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신청자의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⑤급수공사 시행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위탁계약에 의한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20세대 미만의 세대별 분리배관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옥내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용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동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비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급수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 개량공사
3. 급수장치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장치의 원상복구
②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②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각 호(戶)의 구경별 인입배관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분양단위별 시설물을 포함한다.
③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과 별표 2의 해당 시설분담금중 신·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급수장치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의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인입된 급수장치가 부적합할 때 직권으로 축소 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분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가압시설 설치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급수공사 하자보수보증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수도계량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수탑을 사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경비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의 중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 접속으로 인하여 타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④급수장치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장치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급수가구수의 변동이 있을 때
7. 기타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1.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 매설된 배관시설(전용급수장치 계량기에서 보조급수장치 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제외)
2. 계량기 및 보호통
②급수장치중 수도사용자의 소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용급수장치 계량기 다음의 급수시설(보조급수장치의 계량기 제외)
2. 급수전주(給水栓柱)
②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의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6조제2항에 규정한 급수시설 등에서 발생한 누수 및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관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수수료나 사용료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의한 요금중 동지역 요금은 별표 3의 읍·면지역의 요금은 별표 4의 수도요율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중지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중에 있는 급수장치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 행정구역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그 월분의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2호 이상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겸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급수가구분할적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7 제3호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④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 신청한 수도계량기가 비정상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당해월분의 다음달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수용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④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 합산고지할 수 있다.
⑤시장은 수시분 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수도사용자는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요금의 감면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요금, 제수수료 등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무단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한 자
5.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정수처분중인 급수장치를 무단 개전한 자
7.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8.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9.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10. 업종구분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야기한 자
11.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12조제3항의 설계수수료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4,000원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75밀리미터 이상)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7조제4항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3. 제7조제4항의 준공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9,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4. 제34조제4항의 수도계량기검사수수료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7,000원
5. 제39조제2항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②위원장은 해당 지역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역사업소 관련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②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요금 추징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동일 장소에서 동일인 명의(동일 세대원을 포함한다)로 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다.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자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②제1항제1호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가 이의 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시장은 위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제6조 내지 제11조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 내지 제14조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3. 제15조의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가압시설 설치운영 및 승인
5. 제17조의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출 부과·징수
6. 제18조의 급수공사 하자보수
7. 제19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9. 제21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10.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1. 제23조의 신고사항 조치
12. 제25조의 급수장치의 철거
13. 제29조의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14. 제30조의 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15.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2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3조의 사용량의 인정
18. 제34조의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및 사용량 정정
19. 제35조제3항 내지 제5항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
20. 제36조의 요금의 징수
21. 제37조의 가산금 징수
22.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3. 제39조의 정수처분
24. 제40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제42조의 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위촉
26.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27. 제45조의 이의신청 처리
28. 제46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9. 제47조에 의한 위탁업체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부 칙 (전문개정 2001·12·31 조례 제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부터 90일 이내에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③(요금 및 업종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요금 및 제31조의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규정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행정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