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3. 차입금
4.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5. 수변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7. 한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
9.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10.수질자동측정 감시 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비
12.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비
13.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하수도사업 관련 세출예산은 종전 규정에 의하고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수납 분부터 「충주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