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신설 2006.8.16.>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금산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ㆍ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주민복지지원실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6.12.29., 2007.6.29., 2010.7.29.><개정 2012.03.30.><개정 2015.4.15.>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④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15.>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5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주민복지지원실 희망복지지원 팀장, 보건소 보건행정 팀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4.15.>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4.15.>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 및 의결 사항 <개정 2006.8.16.>
4. 심의 및 의결 결과 <개정 2006.8.16.>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4.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업무담당과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7.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670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1.3.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조례 제16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제16항 (생략)
제17항「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중 “복지여성과장”을 각각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8항 내지 제19항 (생략)
부 칙 (조례 제17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주민생활지원과장”을“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
⑤ 금산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지원실장”으로 한다.
⑥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