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급수관 구경 25㎜ 이하: 5천원
나. 급수관 구경 32㎜ 이상: 7천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급수공사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