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이하의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인입 급수관, 계량기, 저수조, 수도전, 그 밖에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8. "전용계량기"란 전용 급수장치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9. "통합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공동의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0. "호별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각 호별 검침 및 요금부과를 위하여 점검 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수도 계량기를 말한다.
11. "점검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에 급수 상황을 점검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호별계량기와 동시에 설치한 계량기를 말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공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공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또는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수전분리공사 다만, 흡수정이하의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조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급수공사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를 제외하고는 설계수수료(현장측량, 수리계산수수료 등)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③ 설계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이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 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의 급수공사는 설계금액을 확정한 후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④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이하의장치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가에게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다만, 흡수정이하의장치가 필요한 건물은 별도의 흡수정이하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급수공사 준공 후에 정산한다. <개정 2007.11.15.>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를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술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 공급을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소지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1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5,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서 교부 수수료
가.신규 1건당 10,000원
나.갱신 1건당 5,000원
② 급수장치 중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까지의 시설은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급수장치는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만, 호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호별계량기는 시의 소유로 하고 시에서 관리한다. <개정 2007.11.15.>
④ 전용계량기, 통합계량기 및 점검계량기에서부터 건물 안쪽의 급수장치에 대한 피해 방지, 동파방지 등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개정 2007.11.15.>
②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및 설계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하며,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 후에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은 「부천시 급수공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대행업자의 시공비 정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15.>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에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통합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③ 공설 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권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는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 등은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④ 타 용도와 주거 겸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독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분 되었으며, 호별 분양 또는 임대되는 건축물은 제2항에 따라 시설분담금을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② 흡수정이하의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장치를 할 수 없다.
② 수도복구공사 및 시설물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의 복구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확인 추적하여 시설물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손괴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시에서 복구한다. <개정 2007.11.15.>
④ 부담금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시장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 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1.15.>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및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송배, 급수관과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재건축 할 때
7.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8. 그 밖에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직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시장은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에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공설 공용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도사용자등은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④ 수도사용자등은 그의 가족, 고용원,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07.11.15.>
② 삭제 <2005.09.30.>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7.11.15.>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호"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09.30., 2007.11.14.>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따른 급수중지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0조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7. 급수장치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될 때. 다만, 단독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개정 2007.11.15.>
② 시장이 호별계량기와 점검계량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호별계량기에 한하여 계량기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한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의 신청에 따라 급수장치를 분리설치한 후에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에서 세대당 월 15입방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03.11.06., 2007.11.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 개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15.>
④ 1호 또는 1개소의 수도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가산한다. <개정 2007.11.15.>
⑤ 동일건물에서 업종 또는 세대간 분리계량기를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의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4개월의 평균치를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수도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이전 4개월 평균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의 평균치는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05.09.30.><개정 2007.11.15.>
③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이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법상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7.11.15.>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1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수도사용자등이 제26조에 따른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1.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수도요금고지서로 한다. <개정 2007.11.15.>
③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신설 2007.11.15.>
④ 제3항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체납된 수도요금(계량기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량요금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1.15.>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행할 수 있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 당월분 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에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월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1. 제6조제2항의 설계 수수료:수용가세대당 4,000원. 다만, 가정용 이외의 계량기구경 100밀리미터 이상 단일건물 급수공사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정하여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건설부문의 기본설계요율을 적용한다.
2. 제7조제2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4,000원
3. 제7조제2항의 준공검사 수수료:4,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의 시험수수료
가.계량기 구경 40 미만 2,000원
나.계량기 구경 40 이상 6,000원
5. 제40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가.급수관 구경 40 미만 5,000원
나.급수관 구경 40 이상 10,000원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③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시설용량과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④ 상수도 요금 자동납부 수용가는 월 사용요금의 1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그 금액은 월 5,000원을 초과 할 수 없다.
⑤ 가정용 수도사용자 중에서 자가 검침 참여자에 대하여는 1회당 500원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06.10.09.>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착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삭제
7.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19조를 위반하여 급수 판매한 자
9. 삭제
10.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2007.11.15.>
1. 현업 및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상수도 담당공무원
2.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처분금액 100분의 5)
3. 창의적인 제안으로 과징제도 발전과 세입증대에 공이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2007.11.15.>
③ 제2항에 따른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따로 정한다. <개정2007.11.15.>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된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2007.11.1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된다. <개정2007.11.15.>
② 삭제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2007.11.15.>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3. 7. 1.자 부천시조례 제78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6. 2. 27.자 부천시조례 제179호 자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7. 1. 1 부천시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 4. 1.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 요율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이 조례는 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7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7월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1977. 1. 1일자 부천시 조례 제198호 부천시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2. 1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영업용 1종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5. 7. 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요율은 1985년 10월 1일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부과) 조례 제27조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에 대하여는 본 조례 시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6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 7. 18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접수 되었거나 처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별표 2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