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13.12.1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921호, 2013.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제1조(목적)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제1조(목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구민건강증진사업의 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

제2조(기능) 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국민건강

제3조(구성) 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

제3조(구성) 료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

제3조(구성) 명 또는 위촉한다.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제4조(임기) ①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제4조(임기) 있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제4조(임기) 있다.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6조(회의등)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10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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