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구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구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구민건강증진사업의 참여·협력에 관한 사항
4.기타 법령 및 구청장의 자문을 요하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구청장에
②협의회 위원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국민건강
③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과장이 된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②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 대구광역시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대구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대구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