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며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미래세대에게 그 혜택을 계승 및 향유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 관리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
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
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
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
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용량" 이라 함은 일정한 지역 안에서 환경의 질을 유지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
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 및 복원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7.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
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
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
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
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시 환경기준의 달성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
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
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
정보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하여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
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주광역시동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
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구민 및 환경 관련단체의 의견
을 수렴해야 한다.
④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
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구청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주변 자연환경과 균
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
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 및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때에는 국가 및 광주광역시 환경계획과 구의 중장기환경보전계획, 그리고 지역의 환경
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 등"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
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
칙으로 한다.
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
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며,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환경분쟁조정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
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
하여야 한다.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환경보전
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오염감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이하
"지도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원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
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구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
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필요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및 기타 환경보
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
야 한다.
회" 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③의장, 부의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당연직
부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개정 2006.12.27)
2. 위촉직
가. 광주광역시동구의회 의원 2인
나.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협의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과장이 된다.
⑦협의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키 어려울 경우
2. 협의회 품위손상,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협의회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 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3.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 실천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평가 등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각 분과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③위원장과 간사는 각 분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다.
②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분과별위원회 회의는 분과별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